디지털성범죄상담소
디지털성범죄 개념
‘디지털성범죄’란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, 유포협박, 저장, 전시 등 정보 통신기술을 매개로 온·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한다.
디지털성범죄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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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불법촬영
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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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성적표현 촬영물 비동의 유포
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유포하는 행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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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재유포/ 제3자 유포
촬영된 영상물을 단톡방이나 제 3자에게 업로드 및 파일 형태로 유포하는 행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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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유포 협박
촬영된 영상물을 상대방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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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온라인 내 성착취
그루밍 단계를 거친 후 피해자의 촬영물이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적촬영물 요구 및 피해자를 착취하고 통제하는 행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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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온라인 그루밍
온라인상으로 상대방과 신뢰관계를 맺은 후 성적 사진·영상을 주게끔 만드는 행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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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몸캠피싱
온라인상의 특정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부를 탈취하고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 협박하는 행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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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사진합성 및 도용
영상물과 사진을 이용해 상대방의 얼굴과 몸을 합성하여 합성물을 제작하는 행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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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
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과 음담패설 및 이미지 전송을 하며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.
디지털성범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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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전화상담 : 064-744-89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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