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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·한국YWCA
투명성 원칙
- 본 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홈페이지, 회원 소식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.
-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고 각각의 결산 내역에 대해 최소한 월 1회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.
- 일반회계의 경우 운영비 지출 통장을 일원화하고,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별회계 전용 계좌를 사용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인다.
- 체크카드, 현금카드를 통한 지출과 온라인 송금을 정착시켜 공적 자금의 개인 계좌 이체를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.
-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기부의사를 확인한 경우 기부 종류(비목적성/목적성)를 확인하고, 목적성 기부금은 지정된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지출한다.
- 재능 및 재물 기부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기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.
-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작성 후 5년간 비치·보관하며, 익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.
-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해당연도의 사업과 회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공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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